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과 직속기관의 보건소장, 과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과 직속기관의 보건소장, 과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장,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ㆍ보건소장을 보좌하며,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구 본청ㆍ보건소의 담당관ㆍ과ㆍ동 소속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담당관 또는 과장ㆍ동장을 보좌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구 본청의 과ㆍ담당관, 보건소의 과 및 동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정책보좌관은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문화예술과장ㆍ체육관광과장ㆍ교육지원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홍보소통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관리과장ㆍ재산세과장ㆍ지방소득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역경제과장ㆍ일자리정책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스마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복지지원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아동청소년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어르신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출산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택과장ㆍ건설관리과장ㆍ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관리과장ㆍ교통행정과장ㆍ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과장ㆍ물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체험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으로 보한다.
균형발전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전략과장ㆍ도시계획과장ㆍ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신청사건립추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보건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위생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2. 31.>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