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자치법규 2073834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70

제1조

목 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8.1.>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8.1.>

제3조

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제4조

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 한다.<개정 2018.8.1.>

제5조

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8.8.1.>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2.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소속부서 및 기관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구민화합 등 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제6조

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8.8.1.>
1. 교육훈련 및 각종 평가시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소속부서, 기관, 단체, 개인
2.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개인

제7조

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18.8.1.>

제8조

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8.8.1.>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무원, 소속부서 및 기관에 한정하여 상금 및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8.8.1.>

제9조

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이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8.8.1.>

제10조

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한다.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강서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8.1.>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문화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강서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11.5, 2018.8.1., 2018.12.28., 2024.5.2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공무원 및 소속기관 공적심사는 행정지원과장을 간사로 하고,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공적심사는 자치행정과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014.11.5, 2016.9.28, 2018.8.1.>

제12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소관부서장 및 동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8.1.>
② 주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부서장 및 동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

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개정 2018.8.1.>
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13조의2

표창 취소

<신설 2025.12.31.>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ㆍ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표창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서울특별시장 이상 표창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