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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3832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12-03-21공포 2012-03-21공포번호 6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21)

제2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한 주택난방용 연탄재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다른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용기에 담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간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 7.31, 2012.3.21)
② 삭제 (2000. 3.31)

제3조

삭제 2000. 3.31

제4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조례 제14조제1항2호에서 규정한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21)
1. 삭제 (2000. 8. 1)
2. 가내공업폐기물 : 주택 가내공업, 시장 및 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가내공업폐기물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량제봉투에 넣어 가내공업폐기물의 종류, 배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표지를 부착하고 일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21)
3. 병원배출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의료폐기물과 혼합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21)
4.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가.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지정폐기물과 혼합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21)
나.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옥외 또는 도로변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수거할 때까지 건물 부지에 보관한다. 다만, 수거예정 1시간 내에 배출하거나 수거작업 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3.21)
5. 삭제 (2000. 3.31)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과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해진 배출일시와 장소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9. 7.31, 2012.3.21)
1. 배출일시(신설 2012.3.21)
가. 일반주택가 지역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거하는 전날 일몰 후부터 24시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나. 길 너비 12m이상 도로변의 건물, 점포, 상가는 도시미관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거하는 전날 일몰 후부터 수거하는 날 일출 전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2. 배출장소(신설 2012.3.21)
가. 일반주택 및 가로변 지역은 내 집ㆍ내 점포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나.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2.3.21)

제5조

〈삭제 2002.3.15〉

제6조

과태료 부과기준

조례 제3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8을 따른다.(개정 2010. 9.27, 2012.3.21)

제7조

청결명령 대집행비용 징수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소대집행을 실시하였을 경우 법 제13조의 기준에 따라 폐기물별로 분류처리 후 그에 따른 공공시설 반입료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와의 처리와 관련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대집행비용을 산출하여 그 처리비용을 당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한다.(신설 2000. 8. 1, 개정 2012.3.21)

제8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행위(이하 “투기행위”라 한다) 신고는 투기행위 발견일부터 30일 이내에 전화, 방문,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하되, 사진ㆍ동영상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9.27, 2012.3.21)
1. 투기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
2. 투기행위 일시 및 장소
3. 투기행위내용
4. 그 밖의 참고사항
5. 차량 이용자의 무단투기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차량번호, 투기된 쓰레기의 종류
②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은 해당 신고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신고인명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한다.(신설 2000. 8. 1, 개정 2010. 9.27, 2012.3.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 9.27)
1.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
2. 본인이 맡은 공무수행과정에서 신고하는 경우
3. 이미 신고 된 사항, 과태료처분이 진행 중인 사항, 완료 된 사항 등을 신고하는 경우
4.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과태료를 미 부과한 경우
5. 투기행위가 발견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개정 2012.3.21)
④ 관리기관의 장은 투기행위 신고사항 및 그 처리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0. 9.27)

제9조

위조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신고자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ㆍ판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12.3.21)
1.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ㆍ판매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발견일 또는 증거수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3.21)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과태료를 미부과한 경우
3. 이미 신고된 사항,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③ 관리기관의 장은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ㆍ판매 신고사항 및 그 처리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