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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3830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8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1, 2018.4.4.)

제1조의2

평생학습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조신설 2015.11.11)

제1조의3

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4., 2025.4.23.>
1. 평일: 09:00 ~18:00
2.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휴관 [본조신설 2015.11.11.]

제1조의4

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과 강서구에 사업장을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조신설 2015.11.11, 개정 2018.4.4.)

제2조

삭제

삭제 <2025.4.23.>

제3조

삭제

삭제 <2025.4.23.>

제4조

삭제

삭제 <2025.4.23.>

제5조

삭제

삭제 <2025.4.23.>

제6조

삭제

삭제 <2025.4.23.>

제7조

삭제

삭제 <2025.4.23.>

제8조

삭제

삭제 <2025.4.23.>

제9조

삭제

삭제 <2025.4.23.>

제10조

삭제

삭제 <2025.4.23.>

제11조

삭제

삭제 <2025.4.23.>

제12조

삭제

삭제 <2025.4.23.>

제13조

2017.5.17.삭제

삭제(2017.5.17.)

제14조

2017.5.17.삭제

삭제(2017.5.17.)

제14조의2

2017.5.17.

삭 제(2017.5.17.)

제15조

2017.5.17.삭제

삭제(2017.5.17.)

제16조

2017.5.17.삭제

삭제(2017.5.17.)

제17조

2017.5.17.삭제

삭제(2017.5.17.)

제18조

2017.5.17.삭제

삭제(2017.5.17.)

제19조

수강료의 감면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5.4.23.>

제20조

수강료의 반환

① 조례 제18조의3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5.4.23.>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제21조

시설의 사용신청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5.4.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서에 따라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5.4.23.>
③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사용신청 접수자의 사용 예정 기간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서에 따라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1., 개정 2025.4.23.>

제22조

시설 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8조의6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