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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073829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25, 2023.9.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15.2.25., 2024.2.21.>
2. "평생교육협의회"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17.12.28.>
3. "평생학습관"이란 구청장이 구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평생교육의 진흥 및 책무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구"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2.25., 2016.9.28., 2017.12.28.>
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활동 등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2.25., 2023.9.22.>

제4조

설치 및 기능

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2.25., 2017.12.2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신설 2016.9.28.>
6.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개정 2015.2.25, 개정 2016.9.28., 2023.9.22.>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2.25.>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2.25.>
1. 삭제 <2015.2.25.>
2. 구청 및 강서교육지원청에 재직 중인 평생교육 관련 국ㆍ과장급 공무원<개정 2015.2.25.>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장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2.25.>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5.2.25.>

제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2.25.>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2.25.>

제8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5.2.25.>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2.25.>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5.2.25.>

제12조

설치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2.21.>
② 평생학습관은 구 관할구역 내에 둔다.

제12조의2

부수시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 도서관을 평생학습관 안에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6.9.28, 개정 2017.12.28., 개정 2020.5.19., 2023.9.22.>

제13조

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2.25.>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개정 2015.2.25.>
2. 평생교육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5.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9.28.>
③ 제1항의 평생학습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2.25., 2023.9.22.>

제15조

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2.25.>

제16조

운영요원 등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담당 부서의 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고, 구 소속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5.2.25.>

제17조

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2.25.>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8조

수강료 징수

<개정 2015.2.25.>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의2

수강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5.2.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
3. 삭제 <2017.12.28.>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17.12.28.>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신설 2017.12.28.>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개정 2019.7.1.>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신설 2017.12.28.>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부, 모(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개정 2017.12.28., 2023.7.26., 2024.2.21.>
7.「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신설 2019.5.10.>
③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9.7.17.>

제18조의3

수강료 반환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5.2.25.>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을 할 수 없거나 교육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18조의4

사용료 징수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학습관 시설을 대여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는 별표 3와 같다.
③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5.2.25.>

제18조의5

사용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5.2.25.>
1. 국가 또는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8조의6

사용료 반환

시설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5.2.25.>
1. 천재지변이나 구의 행사 또는 그 밖의 평생학습관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사용 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포기한 경우

제18조의7

사용허가의 제한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9.28.>
1. 정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신설 2016.9.28>
2. 종교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신설 2016.9.28>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신설 2016.9.28>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6.9.28., 개정 2017.12.28., 2023.9.22.>

제18조의8

사용신청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5.2.25., 개정 2016.9.28., 2023.9.22.>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

홈페이지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홈페이지의 개발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조신설 2017.12.28.] <개정 2023.9.22.>

제20조

공동추진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5.2.25.>

제21조

수료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5.2.25.>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