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8, 2021.11.3.>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8, 2021.11.3.>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2.28.>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2.28.> ② 협의회의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는 1명으로 한다.<개정 2016.12.28, 2021.11.3.> ③ 협의회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6.12.28, 2021.11.3.>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2.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3. 육군 제7688부대장 4. 강서경찰서장 5. 국가정보원 담당관 6. 강서세무서장 7. 강서소방서장 8. KT강서법인지사장 9.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 강서지사장 10. 강서보건소장 11. 재향군인회 강서구지회장 12. 육군 제7688부대 4대대장 13. 삭제<2021.11.3.> 14. 560군사안보지원부대 152군사안보지원대장 또는 소속 부대원 15. 서울지방보훈청장 1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2.28.>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신설 2021.11.3.,개정 2025.10.1.>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서기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11.5., 2018.12.28., 2024.5.22.>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당연직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28, 2021.11.3.>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화상회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11.3.>
[제목개정 2021.11.3.]
조 (수당 등) 제3조제3항제11호 및 제15호에 따른 위원 중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11.3.,개정 2025.10.1.>
[제목개정 2025.10.1.]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동장 소속으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이, 동은 동장이 되며, 설치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12.28, 2021.11.3.>
1.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2. 경계태세 1급 발령 시
3. 화랑훈련, 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등 훈련 시
② 삭제(2021.11.3.)
③ 구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1과 같고, 동 지원본부 구성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21.11.3.>
④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21.11.3.>
①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6.12.28, 2021.11.3.>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을 구성하고,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각 분야별 지원반을 두며, 구는 종합상황실에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설치ㆍ운영하고 동은 동주민센터내에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1.11.3.>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