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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3821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24-07-16공포 2024-07-16공포번호 8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ㆍ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후보자 모집 공고

통장 후보자 모집 공고(별지 제1호서식)는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와 해당 통 관내 2개소 이상으로 하고, 공고기간은 7일로 한다.

제3조

후보자 신청

① 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3일 이내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1년 간 통장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통장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반장의 경우 동장은 해당 통장 또는 해당 반 세대주 5명 이상의 추천(별지 제3호서식)을 받은 사람 중에서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단, 반장 공석이 20일 이상이고 추천자가 없을 경우 동장이 직접 적격자를 선정하여 반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4조

통장 및 반장의 임명

① 통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모집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1.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인 자
2.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도능력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다만, 통을 신설한 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오피스텔이 있는 지역의 경우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건물관리인
4. 3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공석인 통의 경우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의 거주자
5. 해당 통에서 3년 이상의 반장 경력자와 봉사활동 우수자 우대
6. 출산 장려를 위한 2명 이상 다자녀 가정 우대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통장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
1. 제7조제4호, 제6호, 제7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2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가적으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통장이 임기만료 전 해임되었을 때 새로 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③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통장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동장은 통장의 임명 및 해임 심사를 위해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동 행정자치팀장
2.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직능단체장
3. 그 밖에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④ 통장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심사 시 필요할 경우 후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7조

통장 및 반장의 해임

동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임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통ㆍ반 조직을 통합ㆍ폐지한 때
3.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의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4.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 또는 남용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경우
5.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해외출국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7. 통장 및 반장의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보고

동장은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임명ㆍ해임 및 등록

① 동장은 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
② 동장은 반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승낙서를 받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통장 및 반장이 임명ㆍ해임되었을 때에는 통ㆍ반장 등록부(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여 각각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통ㆍ반장을 해임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통장 신분증 발급 등

① 동장은 통장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신분증(재)발급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받아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통장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때, 또는 신분증이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재)발급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장신분증에는 통장의 인적사항,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1조

통장 신분증 반납

①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때 또는 통장을 해임한 때에는 통장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통장 신분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분실확인서(별지 제8호서식)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통장 자녀 장학금의 신청

통장이 자녀의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장학생(금)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재학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장학생 추천

장학생(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14조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①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선발예정 인원을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한다.

제15조

장학생 선발

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장학생(금)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장학금지급 청구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하며 강서구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12호서식)를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