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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820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한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2025.10.1.>

제2조

통·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② 1통은 6개 반 이상 14개 반 이하로 구성한다.
③ 1반은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④ 제2항과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통ㆍ반 구성에 필요한 반수와 가구수를 가감할 수 있다.

제3조

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삭제

삭제<2024.7.16.>

제5조

삭제

삭제<2024.7.16.>

제6조

삭제

삭제<2024.7.16.>

제7조

통장 및 반장의 해임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4.7.16.>
② 통장 및 반장의 임명ㆍ해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4.7.16.>

[제목개정 2022.12.28.]

제8조

임무

① 통ㆍ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2.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 사실 확인 등 주민 거주실태 조사
3. 구정소식지 등 홍보물의 배부 등 행정시책 홍보 및 협조
4. 지역의 민원, 건의사항, 주민 공동 관심사항 등 주민여론 보고
5. 통ㆍ반 내 순찰과 수방, 제설, 위험시설물 확인 등 주민 불편사항 신고
6. 재해발생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
7.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 송달 협조
8. 적십자 등 지역 사회단체 협조
9. 복지대상자 생활 실태 파악, 틈새 계층, 위기 가정 발굴과 복지도우미 역할
10. 국가위기 발생 시 주민 홍보 및 계도
11.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2.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준수사항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보관하고 있는 공무의 기록 등을 공무 이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통ㆍ반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거나 영업장을 운영 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지역여건에 따라 문화, 경제, 골목반상회 등의 주제별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ㆍ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편의제공 및 실비 수당 등

① 구청장은 통ㆍ반장에게 동 주민센터의 공문서 무료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통장 선발 및 해임 심사를 위해 두는 통장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6. 4. 8.>

제13조

교육 및 사기진작 등

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ㆍ반장의 업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또는 워크숍 및 사기고양을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지원, 숙식비, 행사운영비 등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공 통ㆍ반장을 대상으로 표창하거나 선진지 견학, 국가유산 탐방,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5.17.>

제14조

통장신분증 발급

동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임명한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통장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통장신분증의 규격ㆍ기재사항 및 사용ㆍ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8., 2024.7.16.>

제15조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구청장은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통장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3.26.>

제16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통장 1명에 대하여 1회에 1명의 자녀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통장자녀 장학금 이외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1.3.26.>
② 통장 자녀가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 타 장학금을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적으면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신설 2022.12.28.>

제17조

장학생 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제18조

장학생 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
1.「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5.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통장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급 제외된 통장의 자녀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신설 2021.3.26.>

제19조

장학생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통장 정원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3.26.>

제21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1학기 개시 이후 학기 종료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3.26.>

제22조

장학금의 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8.>
1. 보호자인 통장이 임기만료, 전출, 사직 등으로 통장 직에서 해임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