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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817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ㆍ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치매 및 치매예방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치매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및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사람
2.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사업
2.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3. 치매환자 실종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4. 초로기(45~60세) 치매환자의 사회활동 및 재활 지원
5. 치매환자 가족 상담ㆍ교육ㆍ돌봄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비롯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강서구 관내에 설치한다.

제11조

기능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치매 관련 전문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치매안심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 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준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 규정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11조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운영규정, 위탁협약사항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중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책임을 다한다.
④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연 2회 이상 조사하거나 검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위탁 사무 처리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치매관리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사항
3. 치매안심센터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용자와 종사자의 환경 및 고충처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치매안심센터 내 업무 담당자 등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9조

수당 등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치매관리법」,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