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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813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1-05-06공포 2021-05-06공포번호 13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설치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30, 2021.5.6.)

제2조

기능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1991.11.25, 2021.5.6.)
1. 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1.5.6.)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구청장, 강서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1.11.25, 2021.5.6.)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된다.(개정 1991.11.25, 2021.5.6.)
③ 위원은 강서구 체육발전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의 장, 기업체의 장, 학교체육 관계자, 그 밖에 단체의 대표자와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1.11.25, 2021.5.6.)
④ 구청 소관업무의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신설 2021.5.6.)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1.5.6.)

제5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1991.11.25)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의 대 리참석은 불가하다.(개정 1991.11.25)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를 둔다. (개정 1991.11.25) ② 간사는 구 체육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1991.11.25, 1996. 2.26, 2014.11.5, 2018.12.28, 2021.5.6.)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고 서기는 간사 를 보좌한다.(개정 1991.11.25, 2011. 9.27) ④ 삭제 (1991.11.25)

제8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