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7.18., 2018.6.27.>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7.18., 2018.6.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6.24, 2018.6.27., 2026.4.8.>
1.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과 이에 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단위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5.6.24>
4. "연습사용"이란 개인이 일정시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행위를,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상업사용"이란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전물의 부착 또는 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상업사용료"란 상업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5.6.24.>
6.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체육ㆍ문화 강습프로그램을,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란 강습프로그램 참가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5.6.24.>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11.30., 2012. 7.18.>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15.6.24, 2018.6.27.>
③ 체육센터 및 수영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4.11.30.>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 심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7.18>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하는 시설ㆍ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7.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7.18, 2018.6.27.>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삭제 2004.11.30>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8.6.2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제한 받은 자는 그 제한을 받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11.18.>
⑤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제한 등 처분 결과는 관내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8.>
⑥ 관내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1.18.>
⑦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이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8.>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4.12.31.>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 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1. 강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 단 동호회 등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강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 수가 많은 단체
2. 강서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강서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1.18.]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으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7.>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0.11.18.>
[제8조의2에서 이동 <2020.11.18.>]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2 부터 별표 8 까지 정하는 범위에서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상업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부속설비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4.7, 2004.11.30, 2010. 3.31, 2012. 7.18, 2015.6.24.>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 및 부속설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별표 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4.11.30., 2012. 7.18., 2016.3.16., 2024.5.22., 2024.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서울특별시 강서구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또는 강서구 관내 장애인단체에서 실시하는 연 2회 이하의 체육행사 <개정 2015.6.24, 2019.7.1.>
3.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3.16.>
②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제3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50퍼센트, 제4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30퍼센트 이내로 하되, 공원 내 다목적체육관에 한해 사용료 감면은 5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2. 7.18., 2015.6.24., 2016.3.16., 2019.7.1.>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연습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4.11.30., 개정 2012. 7.18., 2015.6.24., 2018.6.27., 2024.12.3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은 50퍼센트<개정 2019.7.1., 2020.11.18.>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10명 이상 단체는 30퍼센트
3.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골드카드)을 가진 사람은 30퍼센트<개정 2019.7.1.>
4. 그린카드(또는 에코마일리지 카드)를 가진 사람은 5퍼센트<개정 2019.7.1.>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퍼센트<개정 2019.7.1.>
6. 강서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에 대해 30퍼센트<개정 2023.7.26., 2024.5.22.>
7.「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10퍼센트 <신설 2019.5.10.>
8. 삭제 <2020.11.18.>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퍼센트 <신설 2020.11.18.>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퍼센트 <신설 2020.11.18.>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퍼센트 <신설 2020.11.18.>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퍼센트 <신설 2020.11.18.>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퍼센트 <신설 2020.11.18.>
④ 서남물재생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 주민이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서남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 이내를 구청장이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4.11.30., 2012. 7.18., 2015.6.24.>
⑤ 제4항의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은 환경 영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4.11.30.>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은 사용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 등은 사용기간 중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2. 7.18, 2015.6.24., 2018.6.27., 2019.7.1.>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전용사용료 제외) : 전액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전용사용료 제외)
4. 전용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한다.
이 조례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ㆍ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12. 7.18.>
2. 제9조ㆍ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개정 2012. 7.18.>
3. <삭제 2015.6.24.>
4. 체육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삭제 2015.6.24.>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