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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자치법규 2073809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28공포번호 8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을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20.>

제2조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설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4.8.20.>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8.20.>
②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 주택과장,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1998.10. 7, 2005.12.28, 2006.11.29, 2008.9.29, 2011.12.30, 2014.12.10, 2016.12.28, 2019.1.30.,2024.6.28.>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과 인사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10. 7, 2011.12.30, 2014.8.20.>

제4조

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8.20.>

제5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징계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의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소속기관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의2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③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양정 및 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징계의결기한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8.20.>

제7조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①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②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4.8.20.>

제8조

심문과 진술권

①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그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제9조

징계사유심의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의 적합 여부,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 정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제10조

징계의 의결

①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개정 2020.4.9.>
③징계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양정의 결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징계양정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각 1부를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제11조

징계처분

①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②제1항의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제12조

재심청구

①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8.20.>
②소속기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③재심의위원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과 별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4.8.20.>
④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일심때와 같다.<개정 2014.8.20.>

제13조

서류 등의 비치

소속기관장은 청원경찰의 징계와 관련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제14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8.20., 20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