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6.4.8.)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6.4.8.)
「청소년통행금지구역」또는「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24. 11. 13., 2026.4.8.>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 이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 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 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 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5.19.)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고시하여야 한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 및 주요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 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 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감시초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운영하기 위한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경찰관서ㆍ 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