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807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28, 2026.4.8.)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05.12.28, 2026.4.8.)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삭제

삭제 (1999.11.15)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에 취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5인 이내로 한다.(개정 2009.7.15)

제6조

증표 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이나 구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9.7.1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