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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805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13-05-15공포 2013-05-15공포번호 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학생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내외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명칭

① 강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② 센터의 명칭은 “강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직업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써 일터 자원 및 일터 멘토 관리
2.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4. 주말진로학교 및 상설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각급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적성, 진로ㆍ진학 상담,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7.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8.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인력

① 센터의 운영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1명
2. 진로ㆍ진학 상담 인력 2명 이내
3. 직업체험 일터 발굴 인력 4명 이내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운영 및 관리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평 일 10:00 ∼ 20:00
2. 토ㆍ일요일 10:00 ∼ 18:00

제9조

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
3. 자료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ㆍ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4. 제3호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이용료

센터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과 관련한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