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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804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14-08-06공포 2014-08-06공포번호 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장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위원의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지구 내에서 분쟁 또는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