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7.)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아동복지법」제54조제2항에 따른 자로서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이 법령에 따라 센터로 신고한 시설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9.7.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2.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5. 조손가족의 아동
6. 한부모가족의 아동
7. 3명 이상 다자녀가족의 아동
8. 맞벌이 가정의 아동
9. 일반아동
10.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 지도, 급식제공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7.17.)
1.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2. 시설 운영비
3. 아동 급식비
4. 프로그램 운영비
5. 특성별 운영비
①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7.17.)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3. 지역아동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4. 사업비 등의 사용 잔액이 있을 때
5. 아동복지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7.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7.17.)
1. 해당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센터의 장
6. 센터 종사자의 대표
7. 센터 이용 아동의 학부모
8.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복지관련 전문가 등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정례회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비밀준수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