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7.,2025.10.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7.,2025.10.1.>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개정 2019.7.17.,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7.17.>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7.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19.7.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9.7.17.>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 만료 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7.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7.17.>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한다.<신설 2019.7.17. 개정 2025.10.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19.7.17.)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9.7.1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관리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9.29, 2011. 9.27, 2019.7.17., 2024.5.22.>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7.17.>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7.17.>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9.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