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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73799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05-22공포 2024-05-22공포번호 1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5.22.>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19.12.31., 2024.5.22.>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4.5.22.>

제4조

2019.12.31.삭제

삭제(2019.12.31.)

제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9.12.31.]

제6조

삭제

삭제 <2019.12.31.>

제7조

삭제

삭제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