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5.22.>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5.22.>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19.12.31., 2024.5.22.>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4.5.22.>
삭제(2019.12.31.)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9.12.31.]
삭제 <2019.12.31.>
삭제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