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제3호에서 정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3.25.>
1. 항공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한국공항공사ㆍ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공사 직원
2. 항공 또는 장애물과 관련한 분야의 전ㆍ현직 대학교 교수 이상
3. 항공, 도시계획 관련 기술사 및 건축사 자격이 있는 자
①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운영분과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 기술분과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개정 2026.3.25.>
② 각 분과위원회는 전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 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① 운영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고도제한완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타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② 행정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기관 청원, 건의 등 활동 전개
2. 구민 청원서 작성 활동
3.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 및 공청회 등 각종 행사 참여
③ 기술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분야 기술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
2. 제안된 정책에 대한 기술적 적정성 검토 등 행정부의 모든 활동에 대한 지원
3. 고도제한 완화 협의 관련 자료 수집
④ 홍보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ㆍ내외 홍보 활동
2. 관련 정보 전달 체계 구축 및 제공 활동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③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6.3.25.>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26.3.25.>
1.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
2. 관계 법령ㆍ지침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외협력 및 유관기관 협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6조에 따른 자문 등을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개정 202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