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공항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8., 2022.12.28.>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공항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8., 2022.12.28.>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육성 및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개정 2017.9.28., 2022.12.28., 2026.4.8.>
1.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용역
2. 공항 고도제한으로 인한 구민 피해의 구제안 마련 및 건의
3.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지역개발 지원
4.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8., 2026.4.8.>
1. “장애물제한표면”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ㆍ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을 말한다.
2. “공항고도제한”이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항고도제한완화”란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으로 건축물이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산권의 회복”이란 공항 주변의 건축물 높이가 일률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여 재산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항공학적검토”란 「공항시설법」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절차 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계획된 검토 및 평가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공항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구청장은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1. 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지원
4. 그 밖에 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ㆍ관합동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신설 2022.12.28., 개정 2024.2.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2.12.28.>
1. 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지역발전 및 구민의 재산권 회복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의 지원
2.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제반 활동에 대한 지원
3. 공항 고도제한에 대한 바른 정보 제공과 구민 활동 등 전개
[제목개정 2022.12.28.]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24.2.21.>
②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신설 2024.2.21.>
③ 부위원장 2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2.12.28., 2024.2.21.>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2022.12.28., 2024.2.21.>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11.5., 2017.9.28., 2018.12.28., 2022.12.28., 2024.2.21., 2024.5.22., 2024.9.25.,2025. 11. 12.>
1. 행정문화국장, 도시관리국장, 균형발전도시국장, 소관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3. 공항 고도제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⑥ 위원장은 직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분과별 해당 업무에 대해 연구ㆍ검토하고 추진 방안을 강구한다.<신설 2022.12.28., 2024.2.21.>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의 경우에는 그 직의 재임 중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2.28., 2024.2.21.>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2024.2.21.>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2.28]
① 위원회의 회의개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12.28.>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 시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2.28.>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건의 작성,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④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제목개정 2022.12.28.]
[제11조에서 이동]
삭 제 <2022.12.28.>
①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 및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28.>
[제목개정 2022.12.28.]
본 위원회는 공항 고도제한 완화 등을 위한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존속한다. [14조에서 이동 <2022.12.28.>]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5조에서 이동 <2022.12.28.>]
삭제 <2022.12.28.>
삭제<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