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11.20, 2015.2.25.)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11.20, 2015.2.2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2.12.29, 2015.2.25.) 1. 일반직 공무원의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삭제 201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