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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73785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ㆍ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8.>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일ㆍ숙직 근무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6.4.8.>

제3조

당직수당

ⓛ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시마다 70,000원 이하로 지급한다.(개정 2006. 2.20, 2010. 2.24, 2014.1.29)
②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당직근무 당일 현금으로 지급한다.(신설 2010.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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