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탈시설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3, 2021.12.31.)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탈시설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3, 2021.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13, 2021.12.31.)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하는 서울시에 등록된 강서구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자립생활주택”이란 시설퇴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5. “탈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자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 주택 등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실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 2021.12.31.)
① 구청장은 장애인 및 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2.31.)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와 사회활동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탈시설에 필요한 역량강화교육 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탈시설에 필요한 홍보 지원
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9.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
10.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탈시설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및 주거지원서비스 지원
11.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탈시설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행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2021.12.31.)
②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된 센터를 대상으로 한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교육사업
2. 권익옹호사업 및 지역사회 운동
3. 정보제공 및 의뢰사업
4. 자립생활기술훈련사업
5.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②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활동지원서비스
2. 주거환경 개선사업(주택개조, 자립생활 주택 등)
3.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4. 장애인 이동서비스 및 보장구 지원사업
5.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예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활동지원 급여 이용자의 선정기준 인정, 서비스 내용 및 활동보조인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2.28.)
구청장은 장애인이 장애인 차별과 소외, 배제 등으로 억눌린 감정으로부터 해방하고 자기신뢰를 회복하며, 인간관계를 재구축하여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장애 동료 간 상담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