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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073779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04-02공포 2025-04-02공포번호 1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2.>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구매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본청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구 시설관리공단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이하 “우선구매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 4. 2.>

제6조

구매촉진

① 구매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매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매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

제7조

구매 협조요청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해 이바지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