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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3778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25-01-08공포 2025-01-08공포번호 8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11, 2019.1.30.)

제2조

기금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은행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대하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에 의한다.(개정 2001.3.2, 2016.5.11, 2019.1.30.)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은행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9.1.30.)
③ 은행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개정 2019.1.30.)

제3조

기금의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7조제1항에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3. 9. 6, 2019.12.31., 2025.1.8.>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지식산업센터 입주 공장 또는 입주를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공장을 포함한다) (개정 1994. 1.27, 1994. 4.18, 2004.12.14, 2016.5.11.,2019.1.30, 2019.12.31.)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 또는 지정한 본사가 강서구에 소재한 벤처기업 내지 INNO-BIZ(개정 2004.12.14, 2019.1.30, 2019.12.31.) 3. 강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4.12.14., 2016.5.11.> 4. 〈삭 제 2004.12.14〉

제3조의2

융자실행규모 및 융자제한

① 기금의 융자는 해당 예산 소진 시까지 실행한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한 융자제한업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5.11, 2019.1.30.)
1. 〈삭 제 2004.12.14〉
2. 〈삭 제 2004.12.14〉
3. 〈삭 제 2004.12.14〉
②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강서구에 설치된 다른 기금으로 지원가능하거나 지원 중인 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4.12.14, 2016.5.11.,2019.1.30.)
③ 〈삭 제 2019.1.30.〉

제4조

융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2.14, 2016.5.11,2019.1.30.)
1. 사업계획서
2. 삭제 (1994. 4.18)
3. 삭제 (1994. 4.18)
4. 삭제 (1994. 4.18)
5. 삭제 (1994. 4.18)
6. 삭제 (1999. 7.31)
7. 삭제 (2004.12.14)
8.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 사본(지식산업센터 입주예정공장에 한정함)(신설 1994.4.18, 개정 2019.1.30.)
9. 직전연도 또는 최근 1년간의 매출을 증빙하는 서류(신설 2004.12.14, 개정 2019.1.30.)
10.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설 2019.1.30.)
11. 벤처기업ㆍINNO-BIZ 확인서 (해당업체에 한정함)(신설 2019.1.30.)

제5조

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자 중에서 융자대상자 및 융자 추천금액을 정하여 은행 및 기금운용위원회에 통보한다.(개정 2016.5.11, 2019.1.30.)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5.11, 2019.1.30.)
③ 삭제 (2019.1.30.)

제6조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3억원 이내로 한다. 단,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1995. 2.28, 단서신설 2004.12.14, 개정 2006. 2.22, 2019.1.30.)
2.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정부 또는 시ㆍ도에서 중소기업의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9.1.30.)
3.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개정 1995. 2.28, 2016.5.11, 2019.1.30.)

제7조

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

①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구청과 은행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② 은행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제8조

융자업체의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를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