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9, 2026.4.8.)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9, 2026.4.8.)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7.5.9, 2026.4.8.)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7.5.9, 2011.6.30, 2026.4.8.)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6.30)
3. (삭제 1995. 9. 1)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1.6.30)
5. (삭제 2007. 5. 9)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