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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3768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3-07-26공포 2023-07-26공포번호 1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이하 “주민구정평가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
1. 주요 시책사업 및 행사에 대한 평가
2. 구정에 대한 주민여론, 건의사항 등 제안
3. 주민구정평가단 활동에 따른 의견 제출
4.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참여 및 의견 제출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제3조

구성

① 주민구정평가단은 동별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다만, 인구수 30,000명 이상의 동은 상한인원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증원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8.12.28.>
② 주민구정평가단의 능동적인 활동을 위하여 동별로 단장과 총무를 두고, 각 동의 단장으로 구성하는 주민구정평가단 구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협의회 운영

① 구협의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남, 여 각 1명), 총무 1명을 둔다.
② 임원의 선출은 구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되,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③ 구협의회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주민구정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촉 후 새로 위촉된 구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6조

위·해촉

① 주민구정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19세 이상인 자로서 주소 또는 직장소재지를 강서구에 두고 있는 자 <개정 2023.7.26.>
2.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구 행정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나 관심이 있는 자
② 구청장은 주민구정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자발적으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2. 주소 또는 직장소재지를 타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3. 주민구정평가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회의

① 주민구정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동 주민구정평가단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단장 또는 동 주민구정평가단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③ 구협의회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회장 또는 구협의회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④ 전체 주민구정평가단을 대상으로 매년 구정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

제8조

교육 및 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주민구정평가단의 운영 활성화와 평가능력 향상을 위하여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거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터넷, 전화, 서신 등을 통해 주민구정평가단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정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주민구정평가단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활동지원

구청장은 주민구정평가단이 평가활동과 회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