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3, 2021.12.31., 2023.12.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3, 2021.12.31., 2023.12.27.>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7.11.13, 2021.12.31.,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