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과 의견진술의 처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차관리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수는 위원 총 수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추천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등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차관리 부서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위원회에서 결정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