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회의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73760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12-06-05공포 2012-06-05공포번호 6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서구의 주요정책 및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주요사업의 결정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 정책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당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합리적 구정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강서구 정책회의(이하“정책회의"라 한다)는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제3조

구성

① 정책회의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개정 2008.9.29, 2011.12.30) ③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 및 감사담당관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관련 담당관, 과, 동장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정책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08.9.29)

제4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정책회의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정책회의 사무를 담당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3. 출석위원 및 참고인 성명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정책회의는 구의 중요정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

심의사항

정책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 주요정책 및 사업의 입안, 조정 또는 변경
2. 신규정책의 개발ㆍ수립 및 제도개선시 필요한 의견조정과 검토
3.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된 복합적인 사업의 조정
4. 사업 시행상 집단민원 등 문제점이 제기된 사업
5. 대외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과 해결방안
6. 기타 구청장이 정책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심의요청 등

① 각 담당관ㆍ과ㆍ동장이 정책회의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별지서식에 의한 심의안 10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9.29)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접수된 안건이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단, 그 사유를 기재하여 안건제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의 제출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관 담당관ㆍ과장ㆍ동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안건배부

간사는 회의개최일 3일전에 각 위원에게 심의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정책회의는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심의결정은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하는 경우에는 출석 구성원 3분의2 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실무조정회의 구성

① 정책회의의 심의결정을 효율적이며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정책회의 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조정회의에 지시하여 특정사항에 대해 심의ㆍ보고하게할 수 있다.
③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개정 2008.9.29, 2011.12.30)
④ 실무회의의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 안건관련 담당관ㆍ과ㆍ동장이 되고, 위원장은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9.29, 2011.12.30)

제11조

실무조정회의운영

실무조정회의는 실무적으로 조정 가능한 사항을 심의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하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사전검토 후 정책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제12조

회의록정리

간사는 정책회의회의록과 실무조정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한다.

제13조

회의결과보고

① 간사는 정책회의 후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회의 상정 요청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한다.
②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 상정 요청부서에서는 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구방침을 결정하고, 방침서 사본 1부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