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조례 제6조제4항에 의하여 당연직을 제외한 구정소식지 편집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촉대상자의 승락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① 위원장은 매월 구정소식지가 발행되기 전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②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회의내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간사는 홍보소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9.29., 2019.1.30., 2024.6.28.>
① 조례 제8조에 의한 명예기자 위촉 범위는 구 관내 주민으로서 30명 이내로 하며, 결원 시에는 수시로 공개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7. 1.26., 2023.12.27.>
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된 명예기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명예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기자 위촉장 교부 및 명예기자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준용)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⑤ 구청장은 명예기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기자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기자가 장기를 요하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임기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명예기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이나 편집회의 불참 등 활동실적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주소 및 거주지 이동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명예기자증을 회수 폐기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 및 어린이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의 보상(원고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22., 2023.12.27.>
1. 삭제 <2015.5.22.>
2. 삭제 <2015.5.22.>
③ 강서구 소식지에 기사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채택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금 또는 기념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① 조례 제9조에 의한 광고게재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광고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② 광고료의 수납은 광고게재가 확정된 후 즉시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 세외수입조정결의를 하여야 하며, 구정소식지 발행일 전까지 납입기한을 정하여 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고 시중금융기관에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2023.12.27.>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구정소식지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 등의 사유로 광고게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광고료를 반환하거나 광고주의 의견을 들어 다음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 광고료를 납부한 후 광고주의 사정으로 광고게재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행예정일 5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한다.
④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