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서구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이 조례는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서구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소식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7.>
1. 강서구 구정소식지(이하 “구정소식지”라 한다)
2. 강서구 어린이소식지(이하 “어린이소식지”라 한다)
② 소식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7.>
1. 구정소식지의 명칭은 “강서까치뉴스”로 한다.
2. 어린이소식지의 명칭은 “강서꿈동산”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3.12.27.]
강서구 소식지의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한다.<개정 2023.12.27.>
구정소식지는 월 1회, 어린이소식지는 분기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제목개정 2023.12.27.]
강서구 소식지의 발간,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홍보소통과장이 주관한다.<개정 2008.9.29, 2018.12.28., 2023.12.27., 2024.5.22.>
①구정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구정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2.27.>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2.27.> ③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각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11.21.> ④구청장은 구정소식지 발행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23.12.27.>
1. 구정소식지 게재 내용의 기획, 조정 등
2.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
3. 기타 구정소식지편집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강서구 소식지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 및 어린이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9. 2.13., 2023.12.27.>
[제목개정 2023.12.27.]
①구정소식지에 무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1999. 2.13., 2023.12.27.>
②광고수수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광고의 내용은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하지 않고 국가시책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신설 1999. 2.13.>
광고료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으로 처리한다. <신설 1999. 2.13., 2023.12.27.>
①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 2.13., 2023.12.27.>
②강서구 소식지에 기사 등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의 보상(원고료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강서구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규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12.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