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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3745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 중심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 시키고, 치과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다.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지역협의체에서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람
2. “치과치료”란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 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말한다.
3. “치과치료 지원비”란 저소득층 아동에게 제공된 치과치료 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주요 내용과 절차
3.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관리

제4조

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대상은 보호자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치과치료에 동의한 아동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 치과치료 지원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치과치료 지원 제공자 및 사업범위

①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한다.
② 사업범위는 구강검사ㆍ구강보건교육ㆍ예방진료ㆍ구강질환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 전반으로 한다.

제7조

치과치료 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치과치료 지원비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
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치과치료 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치과치료 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제9조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역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학부모 대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장
6.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해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⑤ 지역협의체의 위원장은 안건이 있을시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역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지역협의체는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서명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지역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지역협의체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지역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치과치료 지원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치료 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치과치료 지원비를 지급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