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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3744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19-09-11공포 2019-09-11공포번호 7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4.5, 2019.9.11.)

제2조

2017.4.5.삭제

삭제(2017.4.5.)

제3조

지원신청

보험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4.5, 2019.9.11.)

제4조

대상자 선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장(이하“지사장”이라 한다)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를 지원받을 대상자를 매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른 보험료 납기 마감일 15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4.5.)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보험료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지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대상자 명단을 납기 마감일 5일 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매월 납기 마감일 전일까지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 내용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사장은 제2항의 보험료 납부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납부마감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4.5.)

제6조

확인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지원신청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지원신청자의 자산상황 등을 확인하거나, 기존에 조사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사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사망,전출 등 변동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정산 등

① 지사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보험료 총액과 제5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총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험료를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한다.

제8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