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4.5, 2019.7.17.>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4.5, 2019.7.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따른 보험료를 말한다. <개정 2017.4.5, 2019.7.17.>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17.4.5, 2019.7.17.>
1. 65세 이상 노인세대<개정 2019.7.17., 2023.7.26.>
2.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은 월별 지역 보험료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장으로부터 매월 통보받은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7.4.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우선순위, 지원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4.5.>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개정 2017.4.5.>
② 구청장은 확인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7.4.5.>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다.<개정 2017.4.5.>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6.30, 2017.4.5, 2017. 8. 2, 2019.7.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