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3731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21-12-22공포 2021-12-22공포번호 8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계정과 당해연도 사업충당금계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ㆍ운용한다.②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장기예탁하고, 당해연도 사업충당금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등으로 예탁한다.③당해연도 사업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후 다음연도 적립계정에 예탁한다.④기금운용관은 당해연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해연도 사업충당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적립금 중 일부를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운용ㆍ심의 등

① 조례 제3조에 규정한 기금의 집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사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 제1항의 심의요구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기금사용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위원회 간사는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사항 등

제6조

기금의 정산

기금사용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후 10일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 제출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강서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에는 별도의 대하약정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②대하금리는 구청장과 구 금고가 협의하여 정하되, 구 금고에서 융자 할 대상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할 수 있다.③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은 구 금고는 기금(융자금) 대하 차용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구 금고는 대하기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대하 받은 자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9.)⑤구 금고는 기금운용 관리ㆍ상황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1. 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2. 기금 사용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융자결정내용(별지 제8호서식)을 구 금고 및 대상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한도액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 융자신청자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ㆍ감할 수 있다.2.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3.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4. 융자에 대한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제10조

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제9조제3호에 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사용하였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④그 밖에 대출절차 및 대출금의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 금고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서는 기금사용 부서별로 작성하여 해당 기금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9, 2012. 6. 5, 2013.9.11, 2014.12.10., 2017.6.7)②해당 기금담당과장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서를 수합ㆍ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9, 2013.9.11, 2014.12.10., 2017.6.7.)

제13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지급대장(별지 제11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출납부(별지 제12호 서식)4. 기금융자 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13호서식)

제14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0,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