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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자치법규 2073730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2-07-06공포 2022-07-06공포번호 1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2013.3.13, 2021.3.26.)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21.3.26.)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수익금(개정 2021.3.26.)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1.12.30, 2017.6.7., 2021.3.26.)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의 다음 각 목(개정 2011.12.30, 2021.3.26.)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개정 2013.3.13, 2021.3.26.)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ㆍ정비ㆍ보수사업 아.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개량ㆍ보수사업 자.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신설 2021.3.26.) 카.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종전 차목에서 이동]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다음 각 목(개정 2011.12.30)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의 다음 각 목(개정 2011.12.30)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제설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라. 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개정 2021.3.26.)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의 다음 각 목(개정 2011.12.30)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의 다음 각 목(개정 2011.12.30)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6.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신설 2011.12.30, 2021.3.26.)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신설 2013.3.13)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개정 2011.12.30, 2013.3.13, 2021.3.26.) 9.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본조신설 2021.3.26.] 10.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3.26.]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기금 전용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금고(이하“구금고"라 한다)에 예치ㆍ관리한다.(개정 2013.3.13)
② 구청장은 영 제7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될 수 있으면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2021.3.26.)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 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융자 등

① 제3조제8호에 따라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등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2021.3.26.)
② 그 밖에 융자금의 한도액ㆍ이자율ㆍ상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6.11.14, 2007.5.9, 2013.8.7, 2014.11.5, 2016.9.28, 2017.6.7, 2018.12.28, 2022.7.6.)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5.9, 2011.12.30)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2.30, 2017.6.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된다.(개정 2006.11.14, 2007.5.9, 2008.9.29, 2011. 9.27, 2013.8.7, 2014.11.5, 2016.9.28, 2017.6.7., 2018.12.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기금 운용에 관련 있는 구 소관 부서의 장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신설 2017.6.7., 개정 2021.3.26.)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7.6.7.)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기획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7.5.9, 2011.12.30) ⑦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7.)

제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3.13)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의 융자대상자 선정
5.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6.7.)

제10조

삭제 2007.5.9

제11조

준용

① 삭제(2020.5.19.)
② 삭제(2021.3.26.)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