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ㆍ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8, 2019.7.17.)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ㆍ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8, 2019.7.17.)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28, 2019.7.17, 2022.7.6., 2025.3.5.>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보행차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란 제2호의 이동기기 중에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4. “이ㆍ미용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실 및 그 부속물 일체를 말한다.
① 법 제63조에 따라 구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에 따른 사무공간 및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2.28.]
① 장애인단체의 활동지원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강서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합회는 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단체로 구성한다.
③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사회통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 대하여 공연장 등의 문화공간 제공, 장애인과 구민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강서구 관내에 이ㆍ미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이ㆍ미용시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서구 거주 등록장애인 대상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
2. 강서구 거주 등록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이ㆍ미용시설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이ㆍ미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이ㆍ미용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3.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3.5.>]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강서구 장애인복지회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6.>
① 구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여성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7.16.>]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7.16.>]
① 구청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에 따라 구 및 산하기관에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2024. 11. 13.>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까지 높이도록 한다.
[제목개정 2018.2.28.]
[제11조에서 이동 <2025.7.16.>]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7.16.>]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제12조에서 이동 <2025.7.16.>]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7.16.>]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
6.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취업 박람회 개최
[제13조에서 이동 <2025.7.16.>]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7.16.>]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 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과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3.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및 포상
[제14조에서 이동 <2025.7.16.>]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7.16.>]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에서 이동 <2025.7.16.>]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7.16.>]
구청장은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2.28.)
[제목개정 2018.2.28.]
[제16조에서 이동 <2025.7.16.>]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7.16.>]
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 (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지원한다.(개정 2018.2.28.)
②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③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 받고자 하는 자는 동주민센터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받아 지정수리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2024. 11. 13.>
④ 수리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2.28.]
[제17조에서 이동 <2025.7.16.>]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7.16.>]
① 구청장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7.17.) ② 지원대상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 등으로 한다. ③ 운행노선은 강서구 관내 복지관, 동 주민센터 및 주요지점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한다. [조 신설 2018.2.28.]
[제18조에서 이동 <2025.7.16.>]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7.16.>]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2.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가입
[전문개정 2024. 11. 13.]
[제19조에서 이동 <2025.7.16.>]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7.16.>]
①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이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거주하면서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7.6.]
[제20조에서 이동 <2025.7.16.>]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7.16.>]
구청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5.7.16.>]
[종전 제22조는 제23로 이동 <2025.7.16.>]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5.7.16.>]
[종전 제23조는 제24로 이동 <2025.7.16.>]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