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ㆍ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8.>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ㆍ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로 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4.8.>
4. “점검”이란 법 제7조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적합성 및 유지관리를 확인하는 행위를 뜻하며, 이는 시설물 사용승인 이전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게 설치 유도하는 “사전점검”과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사후점검”을 말한다.
5. “점검요원”이란 법 제7조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시설의 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8.>
구청장은 편의시설 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 할 수 있다.
1.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시설주,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2.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3. 법 제11조에 의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편의시설 적합여부에 대한 점검 실시
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편의시설 점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점검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공정하게 점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편의시설 및 점검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사전점검은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
② 최초 사후점검은 대상시설 완공 후 1년 이상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에서 의한 설치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그 결과가 미흡할 경우 시설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점검 내용을 반영하거나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업무를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4.8.>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ㆍ노인ㆍ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법 제24조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