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3718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26-07-15공포 2026-07-15공포번호 8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탁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회원가입 및 탈퇴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회원가입 및 탈퇴가 가능하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소속센터로 지정한 경우 구 소속 자원봉사자로 등록된다.

제4조

센터 운영 및 위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에서 설립한 법인에 위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1. 자원봉사에 전문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2. 자원봉사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재정적 부담 능력
3. 센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 계획 등
③ 센터 운영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신청자격,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3.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5. 계약 위반 시 책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⑦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위탁사실을 구보 및 구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수탁기관은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매 분기 운영실적 및 사업경비 정산서를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자격 및 사업 추진실적을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할 경우
2. 센터의 운영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3. 제5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4.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5. 수탁기관이 예산 횡령, 기관 명의의 대여 또는 타인 명의의 차용, 인권 침해 등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수탁기관의 실체가 없거나 재정 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 목적 달성 및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도감독 및 특별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5조

위탁 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자원봉사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3. 위원은 구의회가 추천한 의회 의원, 자원봉사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 그 직무상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위탁기간 및 재위탁

①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재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센터 운영 재위탁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서 1부
2.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1부
3. 해당 연도 주요 사업계획 1부
4.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명서류 1부
5. 수탁기관의 임원 및 직원 명단 1부
6.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등록증 사본 1부
7. 서약서 1부

제7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른 단체나 법인에 위탁사무를 처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은 조례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되,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대표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소집, 의결 정족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8조의3에 따르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경비지원 등

①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지급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원봉사 교육 및 홍보

①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라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소양교육 포함)
2. 자원봉사 활동처 관리자 및 캠프 상담가 교육
3. 전문 봉사단 양성을 위한 전문분야 교육 및 보수교육
4.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필요한 토론회 및 워크숍
②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대학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실적을 봉사활동 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제작, 매체 광고 및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실적관리 및 정보 제공

① 조례 제7조제6호에 따라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야 하며, 실적 확인을 원하는 사람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자원봉사 실적확인서를 직접 출력하거나 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적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처는 봉사활동 종료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봉사활동실적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증을 별표 2에 따라 발급한다.
④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게 봉사활동 관련 정보(활동처 정보, 교육 안내, 혜택 등)를 누리집, 문자 메시지, 우편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원봉사 칭호 부여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원봉사자에게는 봉사시간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하며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하여 격려할 수 있다.

제14조

자원봉사활동 인정ㆍ보상 등

① 자원봉사활동에 따라 매월 우수자원봉사자 및 우수자원봉사단체를 선정한다.
②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감면 혜택은 전년도 봉사활동 실적이 50시간 이상인 봉사자 본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15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보험(공제) 가입 및 보상청구 내용을 센터 및 구 누리집,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서식의 비치

센터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등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자증 발급 신청서(개인) [별지 제3호서식]
2. 자원봉사자증 발급 신청서(단체 및 활동처) [별지 제4호서식]
3. 자원봉사단체 등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4. 자원봉사 활동처 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