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9.27, 2018.4.25.)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9.27, 2018.4.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8.>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 9.27, 2018.4.25.)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8.4.25.)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신설 2019.12.31.)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개정 2018.4.25.)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
(삭제 2011. 9.27)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를 둔다.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신설 2025.12.31.)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개정 2011. 9.27, 2018.4.25., 2025.12.31.)
3.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개정 2025.12.31.)
4.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개정 2025.12.31.)
5.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개정 2025.12.31.)
6.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개정 2025.12.31.)
7. 자원봉사 캠프의 운영ㆍ관리(신설 2025.12.31.)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신설 2025.12.31.)
9. 그 밖에 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개정 2011. 9.27, 2025.12.31.)
①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4.25., 2025.12.31.)
③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는「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5.12.31.)
④ 자원봉사센터에는 사무국을 두되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9.27., 2025.12.31.)
⑤ (삭제 2011. 9.27)
⑥ (삭제 2011. 9.27)
⑦ (삭제 2025. 12. 31.)
⑧ 그 밖에 자원봉사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9.27)
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5.12.31.)
1.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계획 및 결과
2.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
3. 자원봉사센터 정관 또는 규정의 개정
4. 그 밖에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2.3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25.12.31.)
1. 당연직 위원: 담당부서장, 센터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센터에 등록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또는 자원봉사 활동처의 대표
나. 자원봉사센터 운영 또는 자원봉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다.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31.)]
(개정 2025.12.31.)
①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18.4.25., 2025.12.31.)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에 미리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자원봉사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 9.27, 2018.4.25.)
② 자원봉사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9.27)
③ 자원봉사센터는 제2항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9.27, 2018.4.25.)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5.12.30)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1.)]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12.31.)]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19.12.31.)]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 9.27, 2018.4.25.)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에서 이동(2019.12.31.)]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19.12.31.)]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2019.12.31.)]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2019.12.31.)]
① 구청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증, 자원봉사수첩, 상패, 메달 등을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 9.27)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구(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 포함)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관련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1. 9.27)
④ 구청장은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상품가격 등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 할인가맹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1. 9.27)
[제16조에서 이동(2019.12.31.)]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2019.12.31.)]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4.25., 2025.12.31.)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1. 9.27, 2018.4.25., 2025.12.31.)
1.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센터는 자원봉사자와 민간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험료 등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구청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와 민간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단체 소속 자원봉사자의 보험 등의 가입과 보험료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해당 단체의 봉사계획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 9.27, 2025.12.31.)
④ 구청장은 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 보장범위, 면책사항 및 보상절차 등 주요 내용을 해당 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제17조에서 이동(2019.12.31.)]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2019.12.31.)]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2019.12.31.)]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2019.12.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9.27)
[제19조에서 이동(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