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입양신고일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을 말한다.
5.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부와 모를 말한다.
6.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8.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어려운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입양부모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하여 입양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입양아동을 이용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구청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관련 인식 개선 사업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입양을 축하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1명당 200만원
②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1명당 1건으로 하여 지급한다.
제6조에 따른 축하금 지급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로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1부
3.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에 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락 가능한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급 결정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6조의 입양축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급대장(이하 “지급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0조 따라 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