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및 위원의 자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및 위원의 자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1995. 6.1 5)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임용기준의 사전심의, 승진, 전보,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6급이상 공무원의 전보임용기준의 사전심의 4. 구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5. 6급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의결 ②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에게관 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5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의 조사 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6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 006.2.28, 2012.11.28)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보건소장을 포함한 국장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체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부위원장 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1995. 6.15, 1997. 1. 4, 2006.2.28, 2012.11.28)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직에 있는 자(개정 2006.2.28, 2012.11.28)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4.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조직의 장(신설 2006.2.28)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신설 2007.12.17)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신설 2007.12.17)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1 해당하는 자 2.「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1995. 6.15)
①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공무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제3조제2항 각호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된다. (신설 2007.12.17) ②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신설 2007.12.17)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12.11.28)
①위원회에 위원은 3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구 청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ㆍ견 책 2년ㆍ감봉이상 3년 2. 직위해제 기간중에 있거나 직위해제 복직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사유로 법정 위원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임명제한 대상중 임명제한 기 간이 가장 적은 자로부터 순차로 임명하여야 한다.
①「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7조제1항과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제척 및 기피사유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 있는 경우라 함은 민법에 정한 친족의 범위로 한다.
2. 징계혐의자의 직속상급자가 되는 위원에 대한 하급자의 한계는 위원을 기준으로 하여 소속국 산하 담당주사까지로 한다.(개정 1999. 3.29)
3. 위원중 징계사유에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재권자(피대리 결재인 경우 포함)이거나, 결재권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직접, 간접으로 영향력의 행사또는 관여함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②제1항의 제척 및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①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7조에 규정한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은 시장(장관급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개정 2014.2.28)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제1항의 공적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공적 참작기간중 제1차의 징계의결에 한하여 적용하며,제2차 이상의 징계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에서 징계의 양정을 감경할 때에는 그 사유를 의결이유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공적에 의하여 불문으로 되어 경고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및 처분사항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①「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및 제11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5조에 의한 증인심문과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출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징계혐의자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였을 때에는 증인채택 결정사유 및 징계 혐의자에 대한비위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하여 의결이유서에 적시하여야 한다. 2.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사유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징계의결요구서의 비위사실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권자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동 증빙자료를 제시할 때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이때 참석하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혐의자와 동일직급 이상이어야 한다. ②징계의결요구권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의결통지를 받은후 15일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처분부서 및 요구부서는 징계처분이전에 사전 협조함으로써 재심요구 이전에 징계처분하는 일 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11조에 의거 임명하는 사무직원은 당연직으 로 하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서기는 인사담당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8.10. 7, 1999. 3.29, 2011.12.30)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 칙」 제4조에 규정된 회의록의 작성은 사무직원의 보조자, 서기, 간사의 순으 로 책임지도록 하고, 징계에 관한서식은 「공무원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