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①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강서구 구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서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가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 기간 중 의회에 출석한 경우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 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7의제2항, 제3항, 제4항을 준용하여 청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가는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직접 허가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투표 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들만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으로,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경우에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시의장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본회의 개의 시간은 의장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5조에 따른 개의 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의장은 회의의 정회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① 의장은 개의일시, 회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의사일정을 작성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연서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 토론 하지 않고 표결한다.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민조례청구의 이의신청 및 수리 또는 각하와 관련한 사항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한 조례안을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내용ㆍ전문을 구보나 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예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례안을 예고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이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 시켜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을 경우에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사람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번안동의 시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하고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① 본회의에서는 안건을 심의할 때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충실한 취지 설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때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장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 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 시기를 정한다.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별첨 1의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의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총 소요시간은 30분 이내로 하며 의장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④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 등 구체적인 진행방법은 의장이 정한다.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하였을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발언 도중에는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① 모든 발언은 의제를 벗어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경우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2명 이상 의원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이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없는 의원이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는 참가할 수 있다.
의원은 표결할 때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 투표에 따른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안건 표결 시 해당 안건에 대한 기록 표결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① 제50조제1항 단서의 무기명 투표를 할 경우에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무기명 투표를 할 때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 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⑤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의회에서 정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의장은 별도로 정한 무기명 투표 방법에 따라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의장은 표결이 끝났을 때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 중지ㆍ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회의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에 관한 내용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 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 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① 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할 경우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충실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그 밖의 공청회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쳤을 때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보고서에는 소수의견과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 의장은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었을 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추가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회의중지와 산회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위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경우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안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 예산안의 각 부문의 심의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사항만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의회의 결산안이 제출되었을 때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7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회기 중 본희의에서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구청장에게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정질문은 의원별로 일괄질문 또는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구정질문의 질문시간 및 소요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괄질문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2. 1문1답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질문시간은 총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을 포함한 총 소요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⑤ 구정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1문1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그밖에 구정질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까지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①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 의장은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했을 경우에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본회의에서 자격상실 의결이 있었을 때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그 밖의 폭력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배하는 의원에게 회의 중 발언 금지 또는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회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류는 일반방청권ㆍ단체방청권ㆍ장기방청권으로 한다.
① 의장의 지휘를 받은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방청권을 교부한다.
② 의장은 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단체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단체방청권을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 중 방청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2. 술 취한 사람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 소지자의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하는 행위
4. 신문이나 그 밖의 서적류의 열독 행위
5.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6. 회의장 안에서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게만 회의장 안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간을 정한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① 의장은 의회 경호가 필요할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해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히 의회 경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① 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소속 위원 중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치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
① 제94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에 부치는 시한 또한 같다.
② 제94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에는 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민간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특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이 규칙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불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