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실시하거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③ 본회의는 제2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해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또는 본회의에서 조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안건을 부쳐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즉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63조에 따른 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외의 출자ㆍ출연법인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였을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만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실시한다.
의장은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본회의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본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의결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혹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또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하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이라 한다.)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 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법령 혹은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없는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의장,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증인으로서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의 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증인선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① 제8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 또는 출석ㆍ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류 제출요구서 또는 출석ㆍ증언요구서에 명시한다.
③ 과태료부과 및 고발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부과 및 고발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사건발생일 또는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폐회기간을 제외한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 의결한다.
④ 제3항의 요구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제출 또는 구두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⑤ 제3항의 요구서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안으로 발의한다.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의장은 과태료 부과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제2호를 준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②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③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 받는 공무원
3. 구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
⑤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머무른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⑥ 증인 등이 거짓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