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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표창 조례자치법규 2073704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16-11-02공포 2016-11-02공포번호 1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강서구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공무원과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

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단,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강서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의회운영이나 제도 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항상을 위하여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

상장

상장은 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학술대회, 체육경기, 경연 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상장의 수여는 그 기관장이나 단체장이 의뢰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2. 효행자, 선행자 및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

표창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표창 대상자중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상금 및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표창의 시기

표창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 할 수 있다.

제10조

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

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의회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의장이 의원중에서 위촉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한다.
③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적심사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행한다.
② 기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추천권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

표창자 명부 관리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