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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자치법규 2073702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22-03-25공포 2022-03-25공포번호 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원서 제출 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청원인”이라 한다)은 청원서와 청원을 소개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소개 의원”이라 한다)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개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제8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 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

이의신청

① 청원인은 제3조에 따른 불수리 사항을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개 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접수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5조

청원의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ㆍ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위원회에 회부 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 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③ 소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④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원의 회부일 부터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청원인 등 진술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술한 사람 가운데 청원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중 의원의 일비ㆍ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ㆍ의결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본회의에 부치지 않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강서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9조

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청원

제10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하였을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2조

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 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 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3조

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