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청원인”이라 한다)은 청원서와 청원을 소개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소개 의원”이라 한다)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개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제8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 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청원인은 제3조에 따른 불수리 사항을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개 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접수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ㆍ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위원회에 회부 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 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③ 소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④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원의 회부일 부터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술한 사람 가운데 청원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중 의원의 일비ㆍ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ㆍ의결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강서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청원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하였을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 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 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