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회사무국에는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② 의정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의회의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3. 의원의 복리후생 및 신상관리에 관한 사항
4.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업무
5.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문서ㆍ보안 및 관인ㆍ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7. 의회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9. 의회소관 자치법규 관리
10.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물품수급 및 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의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4. 각종 의안 및 의결문서의 처리
5. 의원 의안발의 및 의회 관련 조례 등 공포에 관한 사항
6. 의정활동 자료요구 접수 및 관리
7.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
8. 회의의 녹화, 녹음 관리
9. 회의장 방청, 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
10.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1. 청원, 진정의 접수 및 관리
12. 의원의 청가 및 출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회의운영 및 의안과 관련된 사항
④ 홍보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2. 언론매체의 보도 지원에 관한 사항
3. 의회 홍보 관련 사진 및 영상 촬영
4. 의회 홍보 관련 각종자료의 수집 및 관리
5. 의회 홈페이지 관리
6. 의회보 및 의정책자 등 각종 홍보물 발간
7. 의정자료실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의회 홍보에 관한 사항
⑤ 정책지원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분장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위원회의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3. 소속 위원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4. 소속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소속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의 운영
6.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특별위원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