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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3697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03-05공포 2025-03-05공포번호 1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입법ㆍ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입법ㆍ법률 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3.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 사안의 자문
4. 의정 관련 법률 사안의 자문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 관련 쟁송(爭訟) 사건의 소송 수행
② 입법ㆍ법률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③ 입법ㆍ법률 고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爭訟)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정원

입법ㆍ법률 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제4조

위촉

① 입법ㆍ법률 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 교수, 그 밖에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3.5.>
② 입법ㆍ법률 고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법ㆍ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

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 고문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준 경우
4. 입법ㆍ법률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원의 조정 등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6조

임기

입법ㆍ법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의장은 입법ㆍ법률 사안과 쟁송(爭訟) 사건의 소송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고문료 등

① 입법ㆍ법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 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비를 지급한다.
1. 중요한 소송과 긴급한 소송에 대한 협의
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 문제 협의

제9조

소송 수임료 등

입법ㆍ법률 고문이 수임한 소송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